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안내

$value01 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단, 2020.12.29 이후 추납신청기간은 119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1. ①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
  2.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기간(1999.4월 이후)

    - 과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그 이후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 할 수 없음.

    - 다만,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기간(1999.4월 이후)에 대해 추후납부 가능

  3. ③ 1988.1월 이후 의무군복무기간(타공적연금으로 편입된 기간 제외)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

    - 군복무기간 추납신청시 구비서류(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필요

◈ 추후납부 신청방법은?

  1. ①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② 추납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수서류이며 2008년 이전 혼인이력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추납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단, 데이터이용료가 부과됩니다.)

◈ 지사에 방문없이 추납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단, 데이터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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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이 평생 지급됩니다. '추후 납부' 제도 활용으로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