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01 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단, 2020.12.29 이후 추납신청기간은 119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과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그 이후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 할 수 없음.
- 다만,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기간(1999.4월 이후)에 대해 추후납부 가능
- 군복무기간 추납신청시 구비서류(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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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이 평생 지급됩니다. '추후 납부' 제도 활용으로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