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격 확 인 통 지 서
확인청구자
국민연금 자격확인통지서 대상자
이름 $value01 주민(사업장관리)번호 $value02
청구인의 현재자격 $value03 주소 $value04
전화번호 $value05 우편번호 $value06
확 인 내 역
국민연금 자격확인통지서 대상자 내역
주문 $value07
확인청구의 내용 $value08
이유 $value09
연월일 $value10
『국민연금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내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통지일 : $value11
[유의사항]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