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격 확 인 통 지 서
■ 확인청구자
국민연금 자격확인통지서 대상자
| 이름 |
$value01 |
주민(사업장관리)번호 |
$value02 |
| 청구인의 현재자격 |
$value03 |
주소 |
$value04 |
| 전화번호 |
$value05 |
우편번호 |
$value06 |
■ 확 인 내 역
국민연금 자격확인통지서 대상자 내역
| 주문 |
$value07 |
| 확인청구의 내용 |
$value08 |
| 이유 |
$value09 |
| 연월일 |
$value10 |
『국민연금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내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통지일 : $value11

$value12
[유의사항]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