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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수신을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신청해 주세요

연금수급권 내용변경 ()에 대한 통지입니다.

귀하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본인 또는 부양가족연금대상에게 변동이 있어 아래와 같이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번달에 발생한 수급권 변경사항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나누어 상세내용을 보여주는 표
이번달에 발생한 수급권 변경사항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국민연금공단
변경 전 변경 후
$value15 $value17 $value18 $value20
$valu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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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69 $value71 $value72 $value74
$value70
$value73
  •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 심사청구는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도 가능합니다.

100세 시대의 동반자,   평생월급 국민연금

QR코드
이 통지서는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수급자 기본정보를 성명,생년월일,현재연금종류로 구분
연금수급자
기 본 정 보
$value78
생 년 월 일 $value79
현재 연금종류 $value80
연금액 변경내용

변경내용
지난달()받으신 연금액 $value83 원
이번달()받으실 연금액 $value85 원
· 연금월액 $value86 원
· 추가지급액 $value87 원
· 환수충당액주) $value88 원
다음달()받으실 연금액 $value90 원
  • * '이번달 받으실 연금액'은 '연금월액'에서 '추가 지급액'을 합산한 후 '환수 충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환수 충당액은 연금월액에서 차감할 환수 금액입니다.

  • * '다음달 받으실 연금액'은 작성일 이후 변동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연금 대부상환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금액 변경내용
환수금(이자제외금액) $value91 원
납부의무자 $value92
  • ※ 환수금은 그동안 받은 연금액 중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으로 공단에 돌려주셔야할 금액입니다. 환수금은 향후 지급할 연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신고안내
변 동 사 항
신 고 안 내
연금을 받던 중에 혼인, 이혼, 사망, 출생, 소득활동 종사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지 않으시거나 늦게 신고하시면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되거나 환수이자가 가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value96
  • 담당자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