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 "
$value01 님께!
새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어 신청 안내드리오니,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셔서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value02 ☎ $value03
$value04 ☎ $value05
(어떻게 신청하나요?)
(찾아뵙는 서비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나 재산사항 등이 변동된 경우 언제라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불명등록 되어 있어도 선정기준에 적합하시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아 연금급여액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는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신청월분부터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월 11,000원 감면해 드립니다. (알뜰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