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서류ㆍ무방문 장애 재심사 안내 (혈액투석자)

정기재심사대상자 : $value01 님 귀하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70조에 근거 정기적으로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연금수급자의 장애정도에 맞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혈액투석정보를 통해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 단, 장애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4. 만약, 귀하의 장애정도가 장애1급에 해당될 정도로 악화되었거나 최근에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종전 장애심사 시보다 호전되신 경우에는 $value02.substring(0,4)년 $value02.substring(4,6)월 $value02.substring(6,8)일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심사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장애등급은 현재의 등급으로 유지될 예정이며,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장애의 호전 또는 악화에 따라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 처음 제출하시는 재심사자료 발급비용(단, 검사비 및 진료비 제외)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비용지원을 위해 제출하실 서류(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에 대해서는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문의 사항은 전화번호 $value03 $value04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value05)

[제출서류]

▣ 각종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세부내역)

공통 : 최근 실시한 3회분의 혈액검사결과지(Cr, Hb, alb, Ca, P), 이식한 경우 수술기록지

혈액 투석 시 : 최근 3개월 분의 혈액투석기록지 전체

복막 투석 시 : 최근 3개월간 사용된 복막투석액 내역이 포함된 복막투석액 처방전 일체

국민연금 공단 $value07 지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