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lue01 님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법 제70조 1항에 의거 귀하께서 제출하신 장애재심사 관련자료를 심사한 결과 기존의 장애등급 #if($value02 == '동일')기존의 장애등급 $value03급과 동일하게#end #if($value02 == '상향')장애등급 $value03급에서 $value04급으로#end #if($value02 == '하향')장애등급 $value03급에서 $value04급으로#end #if($value02 == '등급외')장애등급 $value03급에서 등급외(장애해당없음)으로#end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사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가능합니다.
- 또는 추가로 제출할 심사서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원처분 접수지사에 이의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6절 호흡기의 장애]
폐를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과 폐기능 또는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지표 등을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폐를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폐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4. 끝으로, 귀하께서는 $value06.substring(0,4)년 $value06.substring(4,6)월 장애재심사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60세(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는 65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재심사대상자 및 장애연금액 변경청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nd #if($value05 == '영구장애')4. 끝으로, 귀하께서는 향후 재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면 60세(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는 65세)가 되기 전에 공단에 다시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nd5. 기타문의 사항은 전화번호 $value07 $value08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value09)
◎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장애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금신청시 또는 장애심사시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유로 일부 고객에게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경우를 보거나 들으신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접속 ☞ 클린센터, 레드휘슬(www.redwhistl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