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서류ㆍ무방문 장애 재심사 안내 (폐이식자)

$value01 님 귀하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70조에 근거 정기적으로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연금수급자의 장애정도에 맞는 장애연금(1~4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이식정보를 통해 최근 폐를 이식받은 것으로 확인 되어 공단이 해당 자료를 직접 입수, 장애정도를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 단, 장애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6절 호흡기의 장애]

폐를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과 폐기능 또는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지표 등을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폐를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폐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4. 만약, 폐를 이식받았으나 장애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value02.substring(0,4)년 $value02.substring(4,6)월 $value02.substring(6,8)일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최근 6개월간의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호흡곤란정도, 치료내용(산소치료 여부 등), 치료경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퇴원요약지, 외래 및 경과기록지, 투약기록지 등

- 가정산소치료를 받았을 경우 발급받은 산소처방전

폐를 이식받은 경우 수술기록지, 이식 후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거부반응 여부를 알수 있는 경과기록지

영상의학 자료(단순 흉부 X-ray, 흉부 CT 등)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지

안정 시에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지 등

재심사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장애등급이 "4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이 조정 또는 유지 됩니다.

5.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 처음으로 제출하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장애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단, 검사비 및 진료비 제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로 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비용지원을 위해 제출하실 서류(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사항은 전화번호 $value03 $value04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value05)

국민연금 공단 $value06 지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