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서류ㆍ무방문 장애 재심사 안내 (신장이식자)

$value01 님 귀하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70조에 근거 정기적으로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연금수급자의 장애정도에 맞는 장애연금(1~4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이식정보를 통해 최근 신장을 이식받은 것으로 확인 되어 공단이 해당 자료를 직접 입수, 장애정도를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 단, 장애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8절 신장의 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만약,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장애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value02.substring(0,4)년 $value02.substring(4,6)월 $value02.substring(6,8)일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각종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세부내역)

공통 : 최근 실시한 3회분의 혈액검사결과지(Cr, Hb, alb, Ca, P), 최근 6개월분의 진료기록지

혈액 투석 시 : 최근 3개월 분의 혈액투석기록지 전체

복막 투석 시 : 최근 3개월간 사용된 복막투석액 내역이 포함된 복막투석액 처방전 일체

5. 재심사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장애등급이 "4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이 조정 또는 유지 됩니다.

6.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 처음으로 제출하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장애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단, 검사비 및 진료비 제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로 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비용지원을 위해 제출하실 서류(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문의 사항은 전화번호 $value03 $value04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value05)

국민연금 공단 $value06 지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