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재심사대상자 : $value01 님 귀하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장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었는지 여부를 재심사하고자 하오니 $value02.substring(0,4)년 $value02.substring(4,6)월 $value02.substring(6,8)일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정도 재심사 결과 장애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액이 조정됨을 알려드리며, 재심사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86조에 의거 장애연금 지급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장애진단서 및 국민연금 장애분류별 소견서(공단서식) 1부
- 해당 의료기관에서 1개월이내 발급한 것
- 현재(발급시점)의 장애상태, 각종 임상증상 및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것
▣ 각종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세부내역)
눈의 장애 : 최근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시력검사결과지(교정시력), 필요시 시야장애 검사결과지 등)
귀의 장애 : 최근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입의 장애 : 최근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씹는 기능장애) 영상의학자료(CT, MRI 등), 하악운동검사
- (삼키는 기능장애) 연하조영투시검사, 연하내시경검사
- (언어 기능장애) 실어증 검사(언어중추손상의 경우), 자음정확도검사(발성기관장애, 구강구조장애 등)
지체의 장애 : 최근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팔ㆍ다리의 장애) X-ray, CT, MTI 등, 절단장애의 경우 수술기록지, 동요관점 있는 경우 스트레스 뷰
- (척추의 장애) X-ray, CT, MTI 등(척추수술한 경우 수술 전후 영상 자료함께 제출)
- (사지마비의 장애) 도수근력검사, 일상생활수행정도평가지, 재활운동기록지, 근전도검사결과지 등
※ 팔, 다리, 척추 장애의 경우에도 마비가 동반된 경우 사지마비 장애 구비서류 함께 제출
정신의 장애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등
신경계통의 장애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치매, 인지장애의 경우 임상심리검사결과지)
호흡기의 장애 : 최근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폐기능검사, 동맥혈산소분압검사, X-ray, CT 등)
심장의 장애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흉부방사선사진, 심전도 등)
간의 장애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간기능검사(혈액검사) 결과지,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등)
혈액ㆍ조혈기의 장애 :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혈액검사(혈색소량, 절대호중구수, 혈소판수포함), 조혈모세포 이식 시 이식 기록지, 골수검사 결과지, 유전자ㆍ염색체 검사결과지 등)
복부ㆍ골반장기의장애 :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배뇨 장애)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등
- (요루 및 장루) 요루장루 처방전 또는 요루, 장루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크론, 궤양성대장염 등) CT, MRI, 대장 내시경, 조직검사, 혈액검사(알부민, 혈색소 등) 결과지
악성신생물의 장애 :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영상검사결과지(CT, MRI, PET, Bone scan 등), 혈액검사결과지, 조직검사결과지 등)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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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께서 정기재심사를 위해 최초로 제출하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장애진단서 및 국민연금 장애분류별 소견서, 진료기록사본 발급비용(검사비 및 진료비 제외)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비용지원을 위해 제출하실 서류(영수증 등)는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 사항은 전화번호 $value04 $value0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value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