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
노령연금 청구 안내
$value01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노후를 대비하여 차곡차곡 쌓아오신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청구방법,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오니, #set($convertedDate=$date.toDate('yyyyMMdd', $value02))$date.format('yyyy.MM.dd', $convertedDate)까지 우리 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예상 연금월액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납부월수$value03 개월
납부금액$number.integer($value04) 원
향후 가입기간$value05 개월
국민연금 예상금액(월)$number.integer($value06) 원
연간 예상수령액$number.integer($value07) 원
위 내용은 #set($convertedDate=$date.toDate('yyyyMMdd', $value08))$date.format('yyyy.MM.dd', $convertedDate) 까지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일부납부월 포함)과 노령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20개월 이상 및 연령도달)을 충족하셨을 때를 가정하여 작성된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받을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 월수가 120개월 미만이면 앞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가입기간 120개월 이상 및 연령도달)을 충족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일로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연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니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홈페이지(PC) 청구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연금급여 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 이미 다른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상세 혼인관계증명서(필수제출) 및 제적등본은 추후 지사로 제출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청구
  • 이미 다른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상세 혼인관계증명서(필수제출) 및 제적등본은 등록하기 단계에서 제출 또는 추후 지사로 제출
방문청구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 국민연금 전용계좌(압류방지용)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 통장 개설
  • 국민연금 전용계좌의 입금한도는 185만원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필수 제출
  • -노령연금 수급권자 기준으로 발급
    (단, 2008년 전 이혼이력 있는 경우,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여성은 전 배우자 기준의 제적등본 제출)
  •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해당될 경우 제출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장애2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
  • ※  지사위치찾기
  • 우편, 사자(심부름), 팩스 청구
    • 방문청구 시 구비서류와 동일
    •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사자청구시 사자의 신분증 필요
    • 본인과의 통화로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필요
    해외체류, 수감,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별도 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value09